이용안내
수원하나요양병원의 진료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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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발급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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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(만 17세 이상)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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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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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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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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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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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※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※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 - 4일정도 소요됩니다. 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