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하나재활센터
수원하나요양병원의 재활센터를 소개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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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장애(의사소통장애)란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 의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제 생각을 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언어치료는 환자의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므로, 소음이 적은 쾌적한 공간에서 언어평가를 시행하고,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진행합니다.
외상성 뇌 손상, 뇌졸중 등의 신경계 손상 때문인 실어증 및 마비말장애 환자
인지적 의사소통장애 (치매)
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말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 음운 장애 환자
뇌성마비 때문에 발생한 말·언어 장애
성대의 오용 및 남용에 따른 음성장애
언어능력평가 | 실어증검사,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 검사, 조음검사, 유창성 검사, 조음기관 기능검사, 연인두 기능검사, 음성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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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치료 | 조음훈련, 발성훈련, 언어이해력 및 표현력 훈련 |
언어능력의 회복 | 일상생활로의 복귀 |
민원인 주소지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(국민연금 등급심사당당 02-3433-5864)
장애진단서 | 언어장애유형, 원인(진단명) 및 진단소견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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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결과지 | 실어증 : K-WAB 검사결과지 / 마비말장애: 그림자음검사 또는 U-TAP 결과지 / 뇌 영상 자료: MRI 또는 CT |
진료 기록지 | 언어장애 치료기록지: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 이상 |
민원인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
연금관리공단 의사심의 후 발급 (3, 4승급 언어장애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.)
※ 언어장애등급기준
3급 : 발성 불가능, 인공후두기, 조음장애(정확도 30%미만), 표현/수용 언어지수 25미만
4급 : 발성 부분적 가능, 조음장애(정확도 30-75%정도), 표현/수용 언어지수 25-65인 경우